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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꺼져라!” 고교생들 첫 집단행동 - 인헌고 반전교조 학생모임 결성 -

귀인상봉 2019. 10. 21. 16:38








한국 3대 해악 단체
이들이 없으면 한국은 선진강국으로 직행함

1.금속노조
2.언론노조
3.전교조



대통령일가에대한 기소권없는 공수처법에 대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반대성명서

5줄 요약 : 

진심으로 검찰개혁을 열망한다면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부터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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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있으나 예외적으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도 부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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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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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정치보위부’, 공수처를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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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나?
아니면 검찰력이 모자라거나 무능해서 못하나?

 

법률이나 검찰 시스템으로도 그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겠다며

북치고 장구치며 나발까지 불고 있나?

 

집권당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광역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선출직 고위 공무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 고위직
▲국무총리와 장·차관, 금감원장 등 행정직 고위 공무원 등이다
.

특히 검찰총장을 포함해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은 따로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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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있으나 예외적으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도 부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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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이 수사하지 못할 대상이 있나?
검찰은 전두환과 노태우는 물론 이명박과 박근혜까지

 전직 대통령 대부분을 수사해 감방에 가뒀다.

 

노무현은 퇴임 이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중 자살했다
. 전 대법원장도 감옥에 있다.

 

검찰이 수사하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검찰의 나쁜 수사관행도 조국의 가족부터

이미 괄목상대(刮目相對)할만큼 개선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로 궁지에 몰리자 황당하게도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치 검찰의 비리나 횡포인 것처럼 몰아간 뒤,
‘검찰개혁’의 대안이 바로 공수처라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금 검찰 제도에서 고쳐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 하나뿐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의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의 결심만으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이처럼 손쉽고 근본적인 개혁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까지 동원해 스스로 최고의 검찰총장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윤석열 총장을 하루아침에 적폐라며 비난하고 겁박하고 있다.
자기부정(自己否定)도 이 정도면 노벨상 감이다.


 

조국의 파렴치하고 위선적인 언행은 물론 부인과 동생에 이어
조카까지 연루된 일가족의 범죄혐의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역대급 비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집권당은 물론 친여권 인사들까지 일제히 나서
‘우리 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온갖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윤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문재인의 말은 누구에게 한 헛소리였나?
이러면서 후안무치하게 ‘검찰 개혁’을 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 아닌가.     

 

문재인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검사 등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국의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자 느닷없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거론하며
검찰을 겁박하고 집권 후 2년간 손놓고 있던 검찰개혁을 떠들기 시작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청와대가 이걸로

 조국 사태의 후유증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대통령과 참모들은 차라리 당장 물러나 법무법인이나 차리라고 권하고 싶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과 공기업 사장은 물론 사정기관의 장(長)들은 임명권자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쑤라”는 지시도 따를 수밖에 없다.

탈원전이나 소득주도 성장 등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을 용감하고(?)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한심한

저질 코미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쥔 공수처는 지금의 검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빨과 발톱을 지닌,
제왕적 대통령의 새로운 충견(忠犬)이 될 수밖에 없다.


 

독일 나치의 친위대였던 게슈타포, 북괴의 정치보위부,

중국의 공안과 비슷한 역할과 기능이다.


 

집권여당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기관이 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인사권을 쥔 공수처야말로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기관’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잘 드는 칼이 되고,
검찰이나 경찰은 무력해질 것이다.

 

더구나 다른 기관과 공수처가 같은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기관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돼 있다.


 

조국 사건에 이런 사례가 적용될 경우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뭉개버릴 수도 있다. 

 

문재인은 21세기 대명 천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체주의 국가와 독재국가로 바꾼 뒤 북한식
‘정치보위부’인 공수처를 활용, 공포정치를 펼치려는 듯하다.


 

혹시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절대 다수의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다.
어떤 명분과 이유를 내세워도 우리는 공수처를 결사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수처 설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거역하는 짓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검찰의 옥상옥(屋上屋) 구조로 공수처를 신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기관과 고위 공무원을 표적 수사할 수 있는 ‘수퍼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다.


 

확실한 권력의 앞잡이가 될 공수처가 지금의 검찰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진심으로 검찰개혁을 열망한다면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부터 포기하라."

 

이것이 바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2019.10.21.
나라지킴이 고교연합